[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학 측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사진: 대한경제 DB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연세대의 부실 관리ㆍ감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험생 측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 15일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며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연세대는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