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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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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5 14:39:20   폰트크기 변경      
사법 리스크↓… 정치적 위기는 계속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로 정치적 위기에 놓인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16일 기소 이후 약 1년 1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의 김진성씨에게는 혐의가 일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통화할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대표가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며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변호사로 일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요구로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쪽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고소 역시 취소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특히 김씨는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대표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형법상 교사범은 죄를 저지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을 종용하고도 반성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죄는 △6개월~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감경 요인이 있으면 10개월 이하의 징역형 △가중 요인이 있으면 10개월 이상~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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