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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당합병ㆍ회계부정’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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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5 16:48: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고 나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 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 회장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19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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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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