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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박물관’ 박한 설계비 논란…“정부 고시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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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4 09:06:39   폰트크기 변경      

행복청, 설계비 10.1억원 발주
총 공사비의 3.08%에 불과
업계 “적정대가로 재산정해야”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자료제공=행복도시건설청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건축 설계공모의 설계비가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도 미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행복청은 지난달 13일 국제 및 일반공모 방식의 ‘국가기록박물관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이달 11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

행복청은 내년 2월11일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20일과 25일 1ㆍ2차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기록박물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에 이어 짓는 박물관으로, 대한민국의 기록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가기록박물관을 자료 보관과 연구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박물관은 세종시 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 내 9973㎡ 부지에 연면적 8794㎡ 규모로 들어서며, 총 공사비와 설계비로 각각 328억8900만원, 10억1400만원이다.

이 사업으로 들어설 국가기록박물관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로,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제3종(복잡)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 책정한 공사비 대비 설계용역비 비율은 3.08%로, 정부가 정한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기본 도서량 대가요율(3.55∼3.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건축경기 악화로 비상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건축설계업계는 행복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 건축사사무소 A사 대표는 “건축설계대가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청이 스스로 대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설계 도서의 양을 중급 또는 상급으로 상정할 경우 최소 대가요율은 각각 4.44%, 5.32% 까지 상승한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B사 임원은 “기본 도서량에는 각종 상세도가 없어 인ㆍ허가 시 차질이 발생할 공산이 큰 데다 창호도가 포함돼지 않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도 불가능하다”며 “기본 도서량에 준하는 설계비를 지급하고 중급 이상의 업무량을 요구한다면, 불공정 계약의 소지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건축계는 사업 재검토를 통해 설계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설계비 산정을 둘러싼 여러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있으며, 설계비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설계사 선정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를 구현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동욱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내 공공건축은 기획단계에서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예산 집행 관행 등으로 적정설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건축가, 디자인 감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물 품질 제고에 초점을 맞춰 설계비가 산정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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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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