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10일까지 예산안 재협상”
박찬대 “애초 정부안, 초부자감세 예산”
추경호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
2일 본회의…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안 보고
2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 감액 예산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도 한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전제로 오는 10일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라 추후 협상도 난항이 예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이 민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 처리를 미룬 것에 대해 “기한을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줘도 무엇이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되 민생회복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당과의 합의 불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도 예산에서 총수입 3000억원,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그는 “감액 예산안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부자감세를 위한 예산이자 민생과 경제, 미래 대비에 관심이 없는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권력기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협상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특활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의 결정으로 예산안 논의가 오는 10일로 순연된 상황이라 추가 논의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특활비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국민 인질극”, “이성 잃은 폭주”라며 맹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 특수활동비는 살려놓고 경찰의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 경찰이 치안활동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목표냐”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이 협상 시한을 늘렸지만 여당 역시 민주당의 사과·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시킨 예산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떠한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의 입장을 팽팽하게 내세우는 만큼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엔 민주당의 감액안대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 협상의 여지를 일부 열어둔 만큼 서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면서 막판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이다.
이날 탄핵 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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