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4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의 의원이 모였고 전원이 찬성했다. 본회의는 4일 새벽 00시 48분에 열렸으며, 1시 정각에 안건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안했다.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오류 없이, 안건 상정 절차를 지켜서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회도 비상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계엄령 해제 요구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영장 제도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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