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계엄군이 철수했다.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 명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앞서 계엄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에 진입하고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 강제 진입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2시간 37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군경 인력은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일부 병력은 아직 국회 경내서 대기 중이다. 계엄군 전체 병력이 철수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국회 밖에 대기하던 시민들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국민이 만만하냐”,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퇴진하라” 구호 등을 외쳤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지난 밤에 있었던 위헌ㆍ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ㆍ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면서 “위법한 지시에 (공무원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슷한 시각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계엄령 발표 자체가 요건과 절차를 어긴 불법”이라며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탄핵ㆍ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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