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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케어닥 대표이사 박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명예훼손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5월 30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케어닥의 투자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경쟁사인 케어네이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하는 진위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만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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