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비상계엄 후폭풍]‘6시간 천하’로 끝난 ‘尹 비상계엄’…긴박했던 여의도의 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2-04 14:57:18   폰트크기 변경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선포→11시 계엄군 포고령→4일 새벽 1시 국회 해제요구
윤 대통령, 계엄선포 6시간여만인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선포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긴박했던 밤이었다.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건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4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한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5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나 국회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비상시국이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남발되는 탄핵 소추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곧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체계에 들어갔다.

밤 10시40분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긴급 소집에 나섰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시14분경 국회에 복귀했다. 이 시간 국민의힘 역시 당사 내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여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급작스런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각 당의 소집령 발동으로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일부 의원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도 했다.

4일 오전 1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했고 재적 의원 300명 중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기 바란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 통과 직후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2분, 밤 11시 정각 계엄사령관에 의해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지 2시간 만의 일이었다. 이날 원외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한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악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여 만인 4일 오전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를 해지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을 거세게 비판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조성아 기자
jsa@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