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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野, 尹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與 이탈표’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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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4 15:52:48   폰트크기 변경      

민주, 감사원장·검사 탄핵 보류…대통령 탄핵 총공세
이르면 6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의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해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급작스런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여야는 4일 사태 수습과 향후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계엄령 선포는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여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계엄령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일사분란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려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정 검사 3명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고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탄핵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무장한 총칼 든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다”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 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이라며 “이제 그를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간 역풍 우려에 대통령 탄핵에는 거리를 두어왔으나 계엄령 사태로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본회의를 (4일 밤)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청과 당사 강당에서 비상 대기하며 후속 조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사태 파장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새벽 계엄령이 해제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국방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총에선 대통령 탈당에 관련해 친한계와 친윤계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표와 친한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즉각 “위헌,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한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불참한 바 있다.

다만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대통령 탄핵 혹은 하야에 대해선 반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보고되면 6일 밤 자정부터 표결할 수 있어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과연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탄핵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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