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투기에 활용돼 상폐가 주주보호라고 판단…장내외매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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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진솔 기자] 한화의 구형 우선주(한화우)가 상장폐지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장내외 자기주식(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통해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한화우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규정상 우선주는 반기 말 상장주식수 요건(20만주 이상) 미달시 다음 반기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한화가 주식 소각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19일 기준 상장주식수가 19만9033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당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음 반기 말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앞서 한화는 시세조종 등 주가 급등락에 따른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선주 퇴출 기준 강화에 따라 주주들이 입을 수 있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강제 상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우선주 매입 후 자진 상폐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 방지하고, 배당 여력을 늘려 기업과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화는 한화우 주주들에게 장외매수 방식의 양도신청을 받아 전부(45만1106주)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NH투자증권을 통해 취득한 주식 수는 25만2191주에 그쳤다.
자진 상폐에 반대하거나 공개매수가에 불만인 주주들이 상장주식수 49만9294주의 39.84%에 달했지만, 이번 감자 결정에 따라 상장 요건을 미충족하면서 강제 청산될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상법 개정 이슈가 있는데, 개정 전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회사는 이상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주주가치 훼손 행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 측에서는 “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치이며 주가 급변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동성이 큰 우선주가 투기에 활용돼, 폐지시켜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장내외매수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이번 감자(주식 소각) 여파로 오는 2025년 1월 2일 관리종목에 지정될 예정이나, 상반기 말 상폐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시장 퇴출 시점까지 일정기간 여유는 있는 셈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한화에서 적극적인 주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장폐지가 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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