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저녁 7시께 표결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같이 재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로 예정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앞당겨 이날 같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혼란스러운 탄핵ㆍ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7일 저녁 7시를 전후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 특정은 못하지만 오후 7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당긴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등 야6당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앞서 5일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6일 0시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이 7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계엄령 선포 관련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표결에서 무효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의총에서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가결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운명을 맞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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