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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토리] “10여개국 설치… 국내선 규제 발목 잡혀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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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9 06:00:33   폰트크기 변경      
로봇주차기업 ‘에스피앤모빌리티’

장성진 에스피앤모빌리티 대표. /사진: 에스피앤모빌리티 제공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에스피앤모빌리티 엠피시스템(MPSystem)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현재는 주차장이 주 타깃이지만, UAM(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나 선박, 물류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맞춤형 제작이라 형태와 크기 또한 발주자 요구대로 조절한다.
 
무엇보다 AI(인공지능)가 탑재되어 있어 유지관리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맞춤형 제작에 AI까지 탑재된 로봇주차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엠피시스템이 유일하다.


엠피시스템 입구 모습. /사진: 에스피앤모빌리티 제공


때문에 해외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았다. 2016년 멕시코에 첫 수출했고, 이듬해 UAE(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진출하며 유명세를 탔다. 2018년에는 이집트에서 900대 규모 주차장 건립 국책사업에 활용되기도 했다. 현재 10여개 국가에 엠피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장성진 에스피앤모빌리티 대표는 “특히, 태국(방콕) 등 주차난이 심각한 국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두바이에서 추가 1만2000대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엠피시스템이 탄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국내에선 규제에 가로막혀 적용이 더딘 편이다.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면 2시간 내 주차장치에 수용하는 자동차를 모두 출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대입하면 엠피시스템 공간효율을 30%밖에 올리지 못한다. 효율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르면 공동주택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엠피시스템은 자주식 주차장은 물론 지하주차장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로봇주차시스템은 기계식 주차장으로 분류돼 아파트 설치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장성진 대표는 “일단 국내 영업은 복합시설, 쇼핑몰, 오피스텔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요즘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가 적지 않은데,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정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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