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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 벚꽃ㆍ장미대선?…탄핵심판 속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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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4 18:07:37   폰트크기 변경      
탄핵소추 후 주요 일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 안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앞으로 탄핵심의 일정과 주요 정치 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탄핵안 가결,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며, 야권은 ‘내란 동조자’ 규정과 함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한 총리마저 직무정지될 경우, 다음 순위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다만 최 부총리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국무위원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새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이 부총리는 해당 국무회의에 불참해 상대적으로 논란에서 자유롭다.

◆헌재 심의 어떻게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즉시 심리에 착수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지휘하며, 20여명 이상의 헌법연구관이 투입된 TF가 구성될 전망이다.

심리는 18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나,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다만 이번에는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으로 총 6명이다. 공석 3명이 뒤늦게 취임해도 결론을 내는 평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심리 정족수에 관한 헌재법 조항은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심판의 선고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동의하고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헌재 인용시 대선은 언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경우 조기 대선 시기는 헌재 선고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4월 대선’ 시나리오다. 헌재가 60여일 만에 신속히 심리를 마치면 4월 중순 대선이 가능하다. 야권이 선호하는 일정으로, 대권 주자들의 ‘사법 리스크’ 이전 선거가 가능하다.

둘째, ‘장미대선’ 시나리오다.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준인 90일 이상 심리할 경우 5~6월 대선이 예상된다. 이 경우 여권이 선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이 가능하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차기 대선은 2027년 예정대로 치러진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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