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사진: 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헌재는 오늘(16일) 바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건을 책임지는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사이의 쟁점사항과 증인ㆍ증거 정리에 들어간다. 이후 공개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
탄핵안 통과 직후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약속한 만큼 헌재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 공백 조기 해소 등을 위해 과거 노무현(63일)ㆍ박근혜(91일) 탄핵 당시 때는 이보다 빨리 결정이 이뤄졌다.
탄핵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다양한 위헌ㆍ위법 사안들을 다뤄야 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해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우선 헌재가 ‘완전체’로 가동되기 위한 인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6명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ㆍ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9명이 모두 구성된 후 본격 진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ㆍ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조한창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며, 여당도 청문특위 구성 등에 본격 나서며 이달 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 헌재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18일에 만료되는데 이때까지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욱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 경과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180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그 시기에 따라 차기 대선 기일도 결정된다. 대선은 파면 결정 시점부터 두 달가량 소요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3월 파면, 5월 대선이 치러진 바 있다.
현재까지는 이르면 3∼4월 ‘벚꽃대선’, 5∼6월 ‘장미대선’이 유력하게 점쳐지지만, 7∼8월 ‘폭염대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시기가 언제로 결정될지는 현재 최대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최종 선고가 대선 전에 확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출마길이 좌우된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혼란을 종식하고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이라며 이른 시일 내 심판 절차를 마쳐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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