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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동서울변전소 건설 한고비 넘겼다…사업허가 최종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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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8 06:20:22   폰트크기 변경      

경기도 행심위, 주민수용성 결여 등 사유로 사업불허 ‘위법’ 판단
한전 내년 2월 변전소 착공, 3월 경기지역 전력구 1차 착공 계획
하남시, 다른 사유 제시해 사업불허 가능성
“송전망 건설 추가 지연 시 동해안 발전제약 해소 불가”


그래픽:김하나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전력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동해안 발전제약 해소 및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사업이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사업 개시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한전은 착공 준비를 서두르면서도 하남시의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하남시의 사업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 8월 하남시가 주민수용성, 공공복리 증진 미부합, 교육시설 인접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하남시 감일동 외부에 노출돼 있던 동서울변전소 345㎸ 전력 설비를 2026년까지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유휴부지에 500㎸ HVDC 변환소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준공 이후 동서울변전소에서 실제 운영되는 전력은 기존 2.5GW에서 4.5GW로 약 1.8배 증가하지만, 전자파는 전력설비 옥내화로 약 6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정심판 승소가 하남시의 사업허가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하남시에서 다른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현 하남시장은 판결 다음날 행심위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고, 하남시 관계자도 “패소 원인을 분석한 뒤 향후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이번 행심위 판결은 지난 8월 하남시가 명시한 사유에 따른 사업불허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사업허가에 대한 구속력까지 갖는 건 아니다”라면서, “단심제인 행정심판에 불복할 수는 없지만, 하남시가 다른 사유를 들어 새롭게 불허 처분을 내릴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업 개시 여부는 하남시에 손에 달린 셈이다.


사실 사업은 이미 지연된 상태다. 당초 목표였던 연내 착공은 이번 행정심판을 벌이면서 물건너 갔다. 

동서울변전소 옥내와 및 증설 사업은 송전용량 8GW의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 건설과도 관련이 있다. 증설하는 HVDC 변환소가 동해안 발전소에서 전력을 실어 나르는 해당 전력망의 종착점이기 때문이다. 송변전설비계획 상 애초 2019년 준공 목표였던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이제야 공사에 들어가거나 발주 중이어서 연기된 준공 목표(2026년 6월) 달성이 빠듯한 상황이다. 여기에 하남시에서 불허결정을 내릴 경우 전체 사업은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송전제약으로 현재 동해안 지역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평균 50% 안팎에 불과하다.


일단 한전은 이번 행심위 결정에 따라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하남시가 다른 사유를 들어 또다시 불허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마쳤다”며, “사업허가가 나면 계획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착공이 늦어진 만큼 단축공정 등을 적용해 적기 준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서울변전소 외에 하남시는 ‘경기지역 전력구 공사 1차’ 사업허가에 대해서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사업이 허가가 나면, 경기지역 전력구 1차도 함께 허가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지역 전력구 1차 역시 동해안∼수도권 HVDC 전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착공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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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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