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진솔 기자] 메리츠대체투자운용이 집합투자재산(펀드 자산)에서 이자가 연체되는 등 부실 우려가 발생했음에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메리츠대체운용에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주의사항으로 지적된 점은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이다.
메리츠대체운용은 7개 펀드가 편입한 자산에서 이자 연체, 부도, 지급불능사태 등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4단계(부실우려·발생·개선·악화)로 분류하고 재평가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 분류·상각했다.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등은 이자가 1회 연체된 채권은 부실우려단계 채권으로 분류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시가 또는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한다.
또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개시·파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한다.
문책사항도 있다.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 선임 관련 보고와 공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메리츠대체운용은 지난 2020년 초 임원 두 명을 선임했으나, 7영업일 이내에 공시·보고하지 않았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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