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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재 ‘상법개정 토론회’…“주주 보호” vs “경영권 침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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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9 16:02:56   폰트크기 변경      
이재명 “합리적인 방안 마련”…민주당, 이르면 내년 초 개정안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네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상법 개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영진과 투자자 측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기본적인 주주 보호 장치라는 투자자 측 주장과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경영진 측의 반론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날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재계와 소액주주 측 각각 7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경영진 측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될 경우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은 2019년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현대차의 지분을 확보하고 당기순이익의 3.6배에 해당하는 5조8000억원의 배당을 요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로 상법 개정에 나오는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엔비디아나, 일라이 일리가 주주 배당금을 많이 주고, 이사회가 투명해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상법을 개정한다고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올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을 보호해야 오히려 한국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태준 소액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 이해관계의 방향성은 같기에 회사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소액주주들은 회사 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가끔 충돌을 하는 것 같고, 그 지점이 논쟁의 출발”이라며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사 일정이 늦춰지며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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