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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국민 눈높이에서 내란 당치 않아”…버티기에 ‘여론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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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9 16:36:13   폰트크기 변경      
석동현 기자 간담회…권성동 “탄핵 부결되면 발의ㆍ찬성 의원 처벌해야”

‘12ㆍ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앞두고 ‘내란’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충격적이지만 헌법적 권한 행사”라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밝혔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부합하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군사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지 않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담화를 뒷받침하는 주장으로 읽힌다.

석 변호사 역시 윤 대통령이 ‘체포’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으며,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윤 대통령의 담화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 하란다고 그만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고 재차 항변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은 물론 검ㆍ경 등 수사 내용, 핵심 연루자들의 증언 등과도 상당 부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4일 0시47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후 국회에 출석한 2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4명이 경찰의 국회 통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경찰까지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약 3시간 전 윤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에 경찰을 투입, 출입을 통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국회ㆍ선관위 등에 최소 군 병력 1500여명과 경찰 3700여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은 권총과 기관단총, 저격총 등 각종 화기를 지참했으며 100여대의 차량을 동원하고 최소 1만발 이상의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주도한 탄핵소추 자체를 겨냥한 비판까지 쏟아내며 탄핵심판 방어를 위한 ‘여론전’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이를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탄핵소추 요건이다. 헌법상 절차는 모르겠고 일단 처벌하자는 무식한 주장이 윤석열의 위헌 계엄과 뭐가 다른가”라며 “내란수괴를 감싸려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헌법 위까지 올라가게 생겼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는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으며, 미송달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23일 정기 브리핑 때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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