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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ㆍ장관 임명은 되고 헌법재판관은 불가?…권성동 해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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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0 18:07:42   폰트크기 변경      
“국방ㆍ행안부 장관 임명 시급”…野 “선제적 탄핵” 한 대행 압박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ㆍ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석인 국방ㆍ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해 온 권 대행이,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오히려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 대행은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헌정수호가 돼야 한다”며 “특히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청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책무’라며 환영을 표한 바 있다.

하지만 권 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립된 헌법 기관’인 헌재에 대한 임명권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권에선 ‘노골적인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보수진영에서도 ‘근거가 미약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권 대행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으며, ‘공석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을 들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황 대행은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추진 중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권한대행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 대행은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새롭게 내세우기도 했다.

권 대행은 그러면서 장관 임명권 행사에 대해선 “행정부 수반(국무총리)에서 나오는 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원수의 권한은 대통령 직무 정지 중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에는 가능하다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이라고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할 경우 ‘선제적 탄핵’에 나설 수 있다며 한 대행을 압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에 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다. 1단계로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임명을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권 대행의 장관 임명 요청에 대해 “여야가 협의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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