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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행보 밟는 한덕수, ‘내란ㆍ김건희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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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2 16:05:35   폰트크기 변경      
韓, 거부권 시한 1월1일까지 심사숙고…野 탄핵 예고 등 총공세 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관심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쏠린다. 야권은 이번에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험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그간 정부ㆍ여당은 해당 법안들을 반대해왔는데, 한 대행은 “정부는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차례인 두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1일이다.

여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도 12ㆍ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거부권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심사숙고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 대행이 윤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야권에서 내란사태에 있어 한 대행의 ‘방어적 태도’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한 대행이 특검을 거부할 경우 여론의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번주 한 대행의 추가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장외집회 등 당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대행이 이를 거부하면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ㆍ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고 묻는 질문에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더 떠 같은 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하고 “지금 대한민국 안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하는 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총리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며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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