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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10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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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6 14:49:13   폰트크기 변경      
1970년대 형성된 집단취락 지역 대상


서울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10개 마을’ 대상지 위치도. / 사진 : 서초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서초구의 그린벨트 해제 마을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서초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10개 마을, 6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이 결정고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도지역 상향 대상이 된 10개 마을은 △본 △청룡 △원터 △홍씨 △능안 △안골 △염곡 △성촌 △형촌 △전원마을이다.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중ㆍ대규모 집단취락 지역으로, 2002년과 2006년에 각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 16년 만에 계획 수립을 마쳤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도시관리 측면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는 200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계획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차례의 심의와 7차례의 자문을 받는 등의 노력 끝에 지난 6월,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는 단순히 용도지역 상향만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서울형 저층주거지 실현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마을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들이 기존 저층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있도록 건축물 밀도ㆍ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단독주택지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마을 내 보행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마을경관 저해 요인으로 주로 언급되었던 전면 주차장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내 별도의 주차장 조성기준도 마련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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