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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시작…헌재, ‘버티기’에도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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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6 16:24:03   폰트크기 변경      
27일 첫 변론준비기일…尹측은 불참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수령ㆍ제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난항 등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헌재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압축하고 증인ㆍ증거 채택 여부를 정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정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 주심으로 지정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도 준비기일에서 정리한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의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

혐의는 크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헌문란’과 ‘형법상 내란 혐의’로 압축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보다 간결하게 정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총 9개의 사유가 적시됐지만, 준비기일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 연루, 권한남용 등 5개로 정리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여 이날 양측 대리인단의 첫 대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사유와 향후 일정 등 정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윤 대통령 측의 ‘버티기’ 전략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까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는 통지서와 국회의 탄핵소추서에 대한 답변 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며,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수령으로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을 발송송달 방식으로 처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두 재판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포고령 등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국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특히 서류 제출 지연 등이 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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