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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가 계약 입찰 또 미달…공고용량 8%만 응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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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30 06:00:40   폰트크기 변경      

2022년부터 4번 연속 미달
낙찰가 15만원 vs 현물시장 18만원 ‘가격 괴리’
국가 REC 매도로 현물가 하락 나설 듯


태안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전경./사진:태안안면클린에너지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고정가 입찰)이 한 자릿수 응찰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고물량은 2022ㆍ2023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됐다. 20년 고정가로 체결하는 전력구매 계약이 현물 거래가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정가 입찰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결과 응찰용량은 공고용량(1000㎿) 대비 8% 수준인 80㎿에 그쳤다. 접수 사업의 검토를 거친 최종 선정용량은 71.7㎿로, 공고 대비 7.1%에 불과했다.

문제는 역시 가격이었다. 이번 입찰의 낙찰평균가는 15만5269원/㎿h로 집계됐다. 이는 전력거래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친 것으로, 향후 20년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27일 기준 현물시장 거래 기준 SMP와 1REC의 평균가격(육지 기준)은 18만4188원이었다. 이달 들어 REC 가격이 1만원 이상 하락했지만, 고정가 입찰 평균 낙찰가격보다는 3만원 가까이 높았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계약금액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높아도 20년 장기계약을 맺을까 말까 한데, 오히려 낮다면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라며, “전력망 포화 문제 때문에 당분간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15만원대에 고정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입찰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상한가격을 높였다. 하지만 입찰 상한가격 인상분이 약 7000원(육지 기준 15만3494원→15만7307원)에 그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직접전력거래(PPA) 중개시장’ 등 새로운 유인책도 내놨지만, 저조한 응찰에 빛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상한가격을 무작정 높이기도 힘든 상황이다. 태양광 입찰의 상한가를 높이면 한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일몰 시기를 앞당겨 REC 현물시장을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여지가 커졌다. 다만, 이는 신재생에너지법 등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가 REC’ 매도 물량을 늘려 REC 거래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 REC는 정부 보유 발전소에서 획득한 REC 보유분으로, 현물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 대비 10∼20배 낮게 판매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도입됐으며, 전월 REC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면 RPS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매도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이달에도 국가 REC 잔여분 120만5000REC 중 일부를 3300원씩에 매도하는 입찰을 진행해 일부 발전공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육지 기준 REC 평균가는 6만7618원으로, 20배 차이가 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한가를 높여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REC 물량을 풀고 있다”라며, “국가 REC 판매는 고정가 입찰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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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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