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중 192명 참석, 찬성 192표로 통과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맡게 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제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