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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ㆍ쌍특검’ 등 난제…초유의 ‘대대행’ 최상목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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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9 16:54:47   폰트크기 변경      
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野 “인내심 있게 기다릴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적한 과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닥쳐 있고, ‘내란 특검법ㆍ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연말ㆍ연초 혼란한 정국의 향방이 그의 선택에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앞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재적 과반(151명)인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재적 3분의 2(200명)인지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이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이를 ‘과반’이라고 못박으면서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이 정지됐고, 행정부 서열 3위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국무총리 직무대행까지 최 부총리의 몫이 된 것이다.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의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 부총리가 맡게 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불안정성도 지적된다.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시행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한 총리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의 화살은 결국 최 대행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특검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말씀이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서는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소추할 것이냐’는 물음엔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설득하고 대화도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7일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12ㆍ3 내란사태 해결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을 예고한 데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이처럼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날 오전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사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도 당장은 사고 수습에 집중한 뒤,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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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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