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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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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31 09:55:40   폰트크기 변경      
현직 대통령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온 상태다.

특히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이어 25일, 2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가량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공수처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그제서야 변호인 선임서와 함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부일로부터 1주일이다.

문제는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할 우려도 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중복 수사’ 논란 끝에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권은 없는 만큼 수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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