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며 영장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집행 일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체포 후 신병 확보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지정되지만,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이며, 발부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이어 25일, 29일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오전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선 ‘미정’이라며, 이르면 오늘 집행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 측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집행 방안에 대해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 기동대 등 인력 지원 요청 가능성에는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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