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수처ㆍ헌재, 수사ㆍ탄핵심판 본격화…‘尹 버티기’ 돌파할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2-31 15:16:17   폰트크기 변경      
尹측 “체포영장 권한쟁의”…‘재판관 임명’ 정국 급전환 관측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 집회와 탄핵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난항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직접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로 소환 불응 등 ‘버티기’로 일관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시에 윤 대통령 측 등이 제기한 수사권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된 만큼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수차례 무산된 강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체포영장 발부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체포ㆍ수색 집행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체포 이후에도 짧은 수사 기간과 기소 절차 등 변수가 수두룩한만큼 난항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나 저지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 발부를 근거로 압박해 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소환에 응하도록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행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 경찰 측과 협의할 문제”라며 “의견도 나누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 기동대 등 인력 지원 요청 가능성에는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 공문을 보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병 확보 이후에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에 주어진 시간은 단 열흘뿐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기소권한이 없는 공수처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촉박한 시간 동안 윤 대통령 측이 비협조적 태도를 견지할 경우 실질적 수사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공수처로선 기소권 없는 사건을 무리해 이첩 받고 수사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아 버티기를 계속할 심산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발부 직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는 또 “공수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유감스럽다”며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도 주장했다.


법ㆍ절차적 문제를 지속 부각하며 체포영장 집행과 조사 불응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 30일 헌법재판소의 모습 / 연합

헌재도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하며 지연되고 있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에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국면도 급전환 될지 주목된다.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첨예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란ㆍ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아울러 타협점을 찾으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결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도 개시하기로 했다.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ㆍ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