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했나…관저 앞 긴장 고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1-02 21:04:11   폰트크기 변경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밤까지 이어진 모습. 사진: 연합


[대한경제=김민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윤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는 늦은 밤까지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낮 12시 20분께는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을 조처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꿋꿋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등 지지자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이르면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해 영장 집행을 사흘간 미뤄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을 위해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km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김민수 기자
kms@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