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절차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지 21일 만으로,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심리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하면서 “1월 14일 오후 2시에 1차 기일을 열고, 16일 오후 2시에는 2차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했으며, 첫 기일에 이어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대리인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대리인들만 출석해도 되지만 변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날에도 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대리인에게 2차 기일까지 지정해 알린 것은 첫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심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이 증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리(한 안건이 부결됐을 시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지 않는 것)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회 측은 쟁점 정리 과정에서 12ㆍ3 계엄의 위헌 여부만을 따지고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의 의도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탄핵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리 기간인 180일을 최소한의 심리 기간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달 31일 헌재에 제출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헌재에 함께 접수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선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여야가 국회 사무처에 보낸 추천 공문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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