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의 게임 관련 법적 환경을 심층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는 종교 및 인종 간 조화를 중시하며, 온라인 다운로드 게임은 등급 분류가 면제된다. 브라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법안이 논의 중이다. 대만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을 15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하며, 과도한 폭력 묘사를 금지한다. 인도는 게임산업 전담 규제기관은 없으나, 종교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K-GAMES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체 조사 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각국 법령 변경 여부에 따라 시점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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