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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집행’ 핑퐁게임…재집행도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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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6 17:35:33   폰트크기 변경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경찰, ‘법률적 논란’ 사실상 거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해 재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체포영장 집행 주체를 놓고 공수처와 경찰 사이 잡음이 종일 계속되는 등 혼선이 표출되며 추후 집행 과정에서도 난항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공수처는 전날 밤 9시쯤 ‘체포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전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6일 오전 7시쯤 이 공문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5일 정오까지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호처 경호가 이어지는 한 사실상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한 근거로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공문을 사실상 거부했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등을 꾸준히 협의해 공조본 안에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관철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공수처 공문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선 “사전 협의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야간에 공문을 보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내란죄 수사의 중대 국면에서 공조본 내 ‘핑퐁 게임’까지 벌어지자 여당과 윤 대통령 측은 물론 야당에서도 공수처를 향한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 나간 공수처. 경찰은 체포만 해달라고?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고 체포해야 한다. 경찰, 특히 국가수사본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시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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