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를 헌법위반으로 판단 받는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ㆍ변경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포고령 발표 등이 사실상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것이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선관위 침입행위,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집회 방해 및 침입행위, 포고령 선포행위 등을 주요한 소추 사유로 판단했다”며 “모두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대통령 탄핵심판 공정성 논란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데 헌재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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