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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림, 6.8조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승인 돌연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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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08 15:00:14   폰트크기 변경      
사업 승인 1년 만에 재협상 절차… 2029년 준공 차질 빚을 듯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하림그룹은 지난해 2월 물류단지 승인을 받고도, 다시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부지 개발사업이 재협상절차를 밟는다.

시행자인 하림그룹이 지난해 2월 최종 물류단지 승인, 고시를 받고도 돌연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의 2029년 ‘스마트 콤팩트시티’ 조성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 실무를 맡은 하림산업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은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옛 화물터미널 부지 일대에 연구개발(R&D) 중심의 ‘스마트&그린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림산업은 총 사업비 6조8000억원을 들여 총 면적 8만6002.5㎡로 지하 8층~지상 58층 규모, 용적률 799.5%로 첨단물류·유통·상업·지원시설을 접목한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시는 지난 2022년 실수요검증자문,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2월29일 이 사업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까지 마쳤다.

이 사업은 시의 건축심의와 서초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작업만 마치면 올해 착공할 수 있었다.

하림산업의 설계변경요청에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다시 집행키로 했다. 하림산업이 요청한 교통계획 변경(안)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림산업은 기존 지하 1~4층에 운영하려던 공동주택 주차장 위치를 지상 2~8층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 동선이 바뀌거나 경사구간(램프)을 변경하는 행위는 차량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착공을 앞둔 사업에 돌연 설계변경 제안이 접수되면서 사실상 2029년 준공은 물 건너갔다.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부터 관계기관협의 △기술검토서 작성 △물류단지계획 심의 △최종 승인고시까지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처리기한 6개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나 문서 보완작업 등 신청인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장기지연도 불가피하다.

하림산업이 고시가 완료된 개발계획에 변경을 요청한 까닭은 사업성 추가 확보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하림산업이 제출한 계획변경(안)을 보면 그 흔적이 드러난다. 하림산업은 스카이브리지를 기존 3개 층에서 2개 층으로 조정한다고 통보했다.

하늘다리로도 불리는 스카이브리지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공중 통로다. 스카이브리지는 화려한 디자인으로 건축물 ‘고급화’를 도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시공 난이도 등을 고려, 공사비를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 사업상 스카이브리지는 중층이 아닌, 최상층을 연결하는 데다 실내공간까지 운영해야 해 공사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하림산업은 호텔, 업무시설, 아파트의 면적을 늘리는 대신 연구시설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여 협의를 마친 R&D, 업무시설도 지상 18~22층이 아닌 지상 3~7층으로 변경해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통합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안 변경 승인을 요청했으며 주민열람 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조성 목적과 기능 개선의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며 전체적인 공정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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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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