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고도ㆍ경관규제 탓에 대표적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은 서울시 ‘도시규제지역’ 개발에 회생길이 열렸다. 정비사업 인ㆍ허가 기간도 2개월 이상 단축,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철폐 2건을 발굴해 즉시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ㆍ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에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키로 했다.
도시규제지역은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이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 ‘정비사업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일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50%)으로 종 상향한 구역 건축 용적률이 높이 제약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를 하면 된다.
사업면적(획지)이 4만㎡라면 공공기여는 10%에서 4%로 완화, 분양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시는 규제철폐안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 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되면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졌던 구역들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정비 사각지대의 주거환경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방침을 즉시 수립하고,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규제철폐 4호 과제는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이하 ‘소방’)와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ㆍ경관ㆍ교육ㆍ정비계획(변경)ㆍ교통ㆍ환경ㆍ공원 등 7개 분야 통합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해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를 포함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해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타 심의 중복사항에 대한 종합심의도 가능해 상충의견 발생시 통합ㆍ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용도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철폐안 3호ㆍ4호도 건설부동산 규제로 건설업,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벼랑 끝에 몰린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현안사항들을 피부로 마주한 뒤, 내린 결정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연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규제철폐가 바로 그 답”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르고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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