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저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차관)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행태가 무리한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이에 “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또 “현재 수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나’라는 서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성 혐의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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