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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尹측 ‘버티기’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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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4 16:19:21   폰트크기 변경      
“2차 변론부터 정상 진행”…尹측 ‘헌재 월권’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측 소추위원(아래 왼쪽),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아래 오른쪽) 등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버티기’ 전략에 재차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참하며 4분 만에 끝이 났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부터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대리인단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거듭 피력했다.

헌재법 30조 3항은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은 ‘재판장은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기일을 지정한다. 다만 수명재판관이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재판관이 지정한다’는 조항이다.

반면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공판 기일 지정시 피고인ㆍ대리인 등을 소환해야 하고, 일괄 지정할 경우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해 “정 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심리도 전에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예단을 드러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는 ‘월권’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오늘 재판에서 또는 다음 재판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듣고 고지해도 된다. 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심판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강제수사 착수도 초읽기에 들어가며 윤 대통령 측의 ‘항전’ 태세도 최고조에 이르는 모습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경호업무는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영장집행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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