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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황산 물류 위탁을 경영권 분쟁 도구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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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15 16:15:38   폰트크기 변경      

영풍빌딩./사진: 영풍 제공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은 15일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중단 통보와 관련해 “환경청의 행정처분을 구실로 삼아 20여년간 이어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처분은 고려아연이 황산 물류 위탁 관련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허가 신청 후 수주 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영풍 측의 주장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2000년대부터 온산항을 통해 황산을 수출해왔다. 영풍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철도로 온산역까지 운송한 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파이프라인과 황산탱크 2기를 유상으로 이용해왔다.

다만 지난해부터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자 고려아연은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과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상태다.

영풍 관계자는 “황산은 제련과정의 필수 부산물로 적시 처리가 중요하다”며 “만약 고려아연의 거부로 아연 생산이 줄면 중국ㆍ인도 업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고려아연에도 득보다 실이 더 큰 결정이며, 국내 비철금속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영풍은 현재 동해항의 자체 황산 저장탱크 2기에 1기를 추가 설치하고, 석포제련소 내 황산 탱크를 활용하는 등 대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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