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브리지론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선한 금융회사는 만기연장시 용역 근거 없이 주선 수수료를 재차 받을 수 없다. 다만 용역을 근거로 자문수수료 등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근본적으로 개선되겠냐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동산PF 수수료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전 금융권 대상으로 이달말부터 시행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 업계는 이미 제정 완료, 17일부터 시행,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는 오는 23일까지 △캐피탈 등 여신금융은 24일까지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말까지 제정 시행한다.
그동안 부동산PF 수수료의 일부 항목은 고금리 기조에서 이자 대신 받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30여가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건설사와 시행사 등 부동산업체들은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만기연장수수료와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시 부여하는 페널티 수수료 등을 폐지하고, 주선·자문 수수료 등도 용역 근거 없이는 만기연장 때마다 반복 수취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총 32개 수준의 수수료 항목을 11개로 통폐합하도록 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주선 수수료도 이자 대신 받는 수수료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권은 대주단 주선시 주선 수수료가 없으면 대출 모집 자체가 안된다며 반박했다. 부동산PF 리스크는 경기변동 등 다양한 리스크 부담이 있는데, 주선 수수료는 주선사가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첫번째로 인증하고 대출리스크를 부담한다는 의미에서 수취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만기연장시에는 세세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야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 근거가 세세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칠 우려를 대비해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전체 금융권이 이번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하면 상반기 내에 현장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에 환영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용역 근거를 이유로 자문 수수료 등을 반복 수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역 근거만 있으면 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동산PF 시장이 지금처럼 불황일 경우, 사업성에 대한 자문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취 반복 횟수를 제한토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부동산PF 수수료를 지금보다 제한하면 금융회사들이 부동산PF 사업에 대출 기피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수료는 그만큼 리스크를 부담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다른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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