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신규고객 영업 제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일정 기간(최장 3개월) 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제재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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