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중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44조 1항)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하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여기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절반까지 추가 처벌할 수 있다.
게다가 법원 난입을 막아섰던 경찰들이 대거 다친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2항)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제319조)와 공용물건손상죄(제141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법원 안팎에서는 기존 판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형법상 ‘소요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법 제115조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정권에 대한 저항권 행사 차원에서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하는 등 과격한 상황이 생겼더라도 소요죄 대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그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다른 과격 시위ㆍ집회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관과 법원 자체를 공격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이 명확하게 다르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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