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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세), K(여, 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J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10억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썼다.
K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 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 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12억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12월, 8억7000만원~9억 9000만원, 지난해 1월~8월, 9억~10억2000만원으로 형성됐다.
또한 J, K 씨는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도 방해했다.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이란 글을 작성해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나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면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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