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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함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고 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 등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이후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내란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사건이 한 재판부에 모두 배당되면서 재판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되면서 윤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함께 주 3~4회 이상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중지 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ㆍ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지난해 2월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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