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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배처 플랜트’ 설치 규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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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5 06:00:19   폰트크기 변경      

건설업계 “3기 신도시 적용 기대”

레미콘업계 “중소업체 경영 부담”

시멘트업계 “가격 인하 압박 완화”


이동형 배처 플랜트 예시. /사진: 유진기업 제공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올 상반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반포주공 1단지(반포1ㆍ2ㆍ4주구) 재건축 현장에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배처 플랜트(Batcher Plant, BP)가 도입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BP 설치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설업계의 건설현장 BP 설치 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BP 설치 규정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에 앞서 현장 고충을 취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초기 단계로 명확한 개선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단 규정 개선 쪽으로 방침을 세운 셈이다.

BP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레미콘 생산설비다. 레미콘은 생산 직후 90분 이내에 타설해야 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면 레미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상황에 따라 공사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설치 규제 규제가 엄격해 그동안 도심지 건축현장에 BP 도입은 없었고, 일부 지역 토목공사 현장에만 사용됐다.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43조1항)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생산ㆍ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해당 레미콘전문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현장에 BP 설치가 없었던 이유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현장에 BP가 도입되면 도심지 1호가 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건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지역 레미콘 업계가 반대해도 설치 허용하는 방안’ 등과 지난해 국토부가 밝힌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사현장에 한해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레미콘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은 전적으로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사업인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현장 레미콘 설치 규제까지 완화되면 지역 중소 레미콘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건설업계가 레미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멘트 가격 인하를 강력히 요구한 만큼, 현장 BP 설치 방안이 마련되면 시멘트 가격인하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시멘트가 레미콘 원료의 30%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시멘트 가격을 내려 레미콘 가격 인하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레미콘을 구매하는 대신 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건설사들의 시멘트 가격 인하 압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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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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