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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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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7 09:24:06   폰트크기 변경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금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급인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급인이 조합인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시 청산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위 손해배상액이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혹은 사용할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형석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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