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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끌어내라 지시, ‘국회의원’ 맞다”…尹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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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6 17:17:26   폰트크기 변경      
헌재ㆍ국조특위 증인 신문 계속…최상목 “쪽지 내용 이해 못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12ㆍ3 비상계엄’의 핵심 연루자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날 출석한 윤 대통령 앞에서 의원이 아닌 ‘작전요원’이 대상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진술을 내놓았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상황이 혼재돼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국회 본관 진입 등)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출동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150명’ 발언의 출처에 대해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넘어선 안 되는데’라고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며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답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도 이날 열렸다.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비공개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하고 걱정하며 대통령께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비상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는 주장에 “워낙 절차적ㆍ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계엄 사태의 핵심 쟁점인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 마련 등이 기재된 ‘쪽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며 “그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건네줬는데 접힌 쪽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쪽지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내용을 이해 못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안 봤다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이후 새로운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야당 의원들 주조도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ㆍ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등이 이날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모두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상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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