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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가서류 조작’ 혐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무죄… 공장장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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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1 17:01:46   폰트크기 변경      
허위 서류 작성과 검사 결과 조사 과정에 관여한 공법이 아니라고 판단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역가서류 조작 논란으로 시작됐던 메디톡스의 형사 소송에서 6년의 징역이 구형됐던 정현호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1일 검찰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와 전현직 임원 등 총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법위반 및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소송에서 정 대표에게 무죄, 공장장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및 법정 구속, 해외 담당 임원인 또다른 박모 씨에게 무죄, 전 임직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메디톡스 측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사옥 전경 / 사진: 메디톡스 제공

정 대표는 회사 공장장 박모 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출하승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이 보톡스 제품 등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내 판매 가부를 승인하는 절차다.

정 대표 등은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보톡스 제품의 역가시험결과를 조작해 15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과 공장장 박모 씨에게 3년, 해외 담당 임원인 또다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전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월을, 메디톡스 측에는 벌금 4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허위 서류 작성과 검사 결과 조사 과정에 관여한 공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간접수출을 통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공장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죄를 인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형을 내렸다. 시험 결과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잘못 나왔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간접수출로 인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을 봤을 때 간접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닌 관계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보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내렸다. 이 밖에 공장장 박 씨의 혐의로 메디톡스 측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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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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