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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3건 통합심의 통과… 총 3490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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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4 16:41:5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는 13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외 1개소 일대 모아타운 △용산구 원효로4가 71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490세대(임대 66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면적 7만6336.3㎡)와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면적 5만2019.3㎡)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내부 도로 폭원협소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역이다. 이번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 추진 시 총 1703세대(임대 345세대 포함), ‘성북구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 추진 시 총 1183세대(임대 195세대 포함)로 2개소 모아타운 완료 시 기존 2319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총 2886세대(임대 540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석관동 334-69번지, 261-22번지 일대는 의릉에 연접해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 높이규제를 받아 오던 지역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높이규제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가로별 특성으로 화랑로32길은 주가로(근린생활가로), 공공보행통로는 커뮤니티가로(공공보행통로와 연계 커뮤니티시설 배치), 동서간 연결도로는 통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했다.

화랑로32길은 인근 의릉,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해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하고 공공보행통로변 커뮤니티시설 배치했다.

또한, 동서간 연결도로 도로 확폭, 건축한계선을 통한 통경 확보해 쾌적한 공간계획을 했다.

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해당구간은 저층, 중앙부 고층, 돌곶이로변 중층 배치를 통한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계획했다.

더불어,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동서간 통합 시 제2종(7층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계획을 구상했다.

기존 도시가로 구조와 연계해 보행흐름을 유지하도록 대상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지정하여 보행연속성 유지하고 주민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도록 계획했다.

석관동 334-69번지 일대와 석관동 261-22번지 일대는 높이 규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임을 고려, 지난 2023년 3월 SH참여 공공관리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공공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건축디자인 강화 및 현장지원단 운영 지원 등 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향후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한 정밀 사업성 분석 및 조합설립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용산구 원효로4가 71번지 일대(면적 2만6,19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604세대(임대 120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24%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이다. 도로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지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주민설명회, 市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390세대에서 214세대 늘어난 총 604세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공공지 등) △공공청사 및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대상지는 인접한 국가유산으로 인하여 높이 규제를 적용받아 왔던 지역이다.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높이 규제 적용을 최소화했다. 폐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주택단지 내에 폭 8미터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용산문화원과 신설되는 주민센터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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