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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율산, ‘제갈량’ 상표 2심 승소…중국 이어 한국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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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8 14:49:33   폰트크기 변경      


중국 주류 전문 수입사 율산과 제조사 사천강구순주업유한공사(이하 ‘강구순’)가 ‘제갈량’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율산은 특허심판원(1심)에 이어 특허법원(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제갈량’ 상표가 2031년까지 보호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율산과 강구순은 중국 ‘제갈량’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승소에 이어 국내 ‘강구순제갈양’ 상표 무효심판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강구순의 대표제품인 ‘제갈양’은 ‘제갈량이 빚은 술’이라는 의미를 담은 고량주로, 1999년 출시된 이후 중국 광동 지역에서 5년 연속 소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제갈량주’ 란 이름으로 잘 알려졌으며 ‘제갈량’이란 한글명으로 정식 수입되고 있다. 2010년대 가소제 파동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13년 율산이 재수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거쳐 유통되고 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 ‘제갈양(제갈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사 상표 및 병·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다수 등장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된 상태이다. 그러나 2019년 중국 산둥에서 위탁 생산된 유사품이 국내 유입되며 허위 광고를 통해 ‘제갈양(제갈량)’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판매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율산과 강구순은 2021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율산과 강구순이 보유한 ‘제갈량’ 상표에 대해 유사품 수입업체가 무효를 청구한 것에 대한 판결로, 특허법원은 ‘산동제갈량가주업의 선사용상표들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중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율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중국 고량주의 본고장, 사천성 무형 문화재로 선정된 제갈양주(제갈량주)’만의 깊고 깔끔한 맛으로 소비자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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